올 해 초 지역의 모 단체 회장인 K씨가 계룡신문의 보도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계룡신문 발행인(박병남)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사법기관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지난 3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계룡신문(종이신문) 발행인은 "K씨의 고소 건으로 인해 사법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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