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뉴스(dtnews24.com)에서 i계룡신문 발행인과 계룡시의회 윤차원 의원 관련 보도자료가 "시의원과 출입기자간 맞고소 다툼  왜?"라는 제목으로 12일자로 보도됐다.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다./편집자 주.

-아래-

시의원과 출입기자간 맞고소 다툼 왜? 
계룡시의회 윤차원 의원과 계룡신문 이재수 쌍방 고소
 
 
 2009년 04월 12일 (일) 13:06:46 지상현 기자  shs@dtnews24.com  
 

디트뉴스 보도자료충남 계룡에서 시의원과 출입기자가 맞고소로 법정 다툼이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계룡시의회 윤차원 의원(56)과 계룡신문 이재수 기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월말 이 기자를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이 기자가 발행하는 계룡신문에 윤 의원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윤차원 의원, “신문 기사를 통해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윤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기자가 지난해 10월부터 올들어까지 20여건의 기사를 통해 저를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비판 기사를 썼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올렸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동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 싶어 고소하게 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취하할 용의가 있다. 이대로 고소가 진행되면 (이 기자는)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이 기자는 다른 입장이다. 취재 기자로서 윤 의원이 회기 중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보도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수, “언론으로 정치인에 대한 활동 평가 및 검증한 것”

이 기자는 “윤 의원이 명예훼손을 당해다고 주장하는 기사는 시의회 회의장에서 취재 및 녹음 허락까지 받아 보도한 기사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적인 업무의 부적절한 처신 등을 다룬 기사”라며 “언론이 시민들이 선출한 정치인의 공적 활동을 평가하거나 도덕성 조차도 검증할 수 없다면 언론의 기능을 지극히 제한하는 일이고 사회적 공기로서도 역할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윤 의원의 주장은 시민들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홍보성 기사를 써 준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다. 고소 취하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는데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자수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기자는 그러면서 지난달 윤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데 이어 무고와 신문법 위반으로 재차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