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부정확성 책임은 누가?

"계룡신문 제호 사용하지 마세요"


'계룡신문'의 제호와 유사한 제호를 사용하는 모 언론에서 지난 20일 논산, 금산, 계룡지역 총선 출마후보자의 지지도를 묻는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언론의 26일자 보도내용에 의하면,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공표시 조사방법 등의 기재사항에 대해 '조사주관'을 저희 '계룡신문' 명의로 기재(2곳)하여 공표했습니다.(사진)

 

모 언론(26일자)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조사주관을 '계룡신문'이라고 기재한 내용



일부 시민들께서 해당 언론이 배포된 뒤 저희 계룡신문에 여론조사 신뢰도의 의문을 제기하며 가공되지 않은 로(Law)데이터를 공개하라는 등의 항의가 빗발쳐 계룡신문의 편집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계룡신문은 모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지난 20일 여론조사기관에 후보자별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계룡신문과 유사한 제호를 사용하는 모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독자들께서는 계룡신문과 모 언론의 여론조사 공표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언론은 선거보도의 특성상 독자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해명 등으로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계룡신문 제호의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계룡신문사장 이재수

 


[편집실] 계룡신문(종이신문) 복간은 4월 5일(식목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