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5일 00일보에서 계룡신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되어 본지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정정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는데, 2010년 8월 2일자에 게재한 해당 매체의 정정보도문이 위치와 문구만 조정한대로이고, 제목의 크기가 일반 기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할 때 정정보도나 사과문은 제목 글씨 크기까지 지정해야 덜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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