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역의 모 단체 계룡지부 임원 A씨가 본지 발행인(이재수)의 미술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2009년 12월).

 

허위사실 유포내용.


(1) 이재수가 2001년 일본 사이타마 미술관에서 미술작품 전시회를 한 경력이 있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 A씨가 이재수의 일본 전시회 (경력이) 거짓말이라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 <유포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구두로 전파>

(피해내용- A씨로 인해 이재수의 해외 미술활동 경력 일부가 허위경력인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훼손되고 작가적 역량 저하 등)

 

(2) 00뉴스에 A씨의 미술작품 표절의혹 기사가 보도되자 A씨가 해당 매체 홈페이지 리플란에 이재수가 하지도 않은 행위(글 작성)를  한 것처럼 꾸며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 <유포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전파>

(피해사실- A씨로 인해 이재수가 사이비언론 기자나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훼손됨 등) 

 

 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B씨가 본지 발행인(이재수)을 소속단체의 회원자격을 위법으로 제명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선고(2009년 12월).

 

위법적 사건 내용

 

(1) B씨는 이재수가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모 단체 계룡지부의 임원으로  규정과 절차 등을 무시하고 이재수를 회원자격에서 제명. B씨는 회원제명의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회원을 제명처리하고 이를 공표. <유포 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문서 및 구두로 전파>

(피해사실- B씨로 인해 이재수가 2년동안 소속단체에서 정당한 회원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B씨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재수가 소속단체에서 제명된 것으로 알려져 명예가 훼손되고 작가적 역량이 저하됨 등)

 

(2) 단체의 중앙본부에서도 B씨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무작정 제명처리하여, 이재수가 단체의 중앙본부(사단법인)를 상대로 2010년 1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원제명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였고,  단체의 중앙본부는 2010년 4월 말 계룡지부의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이재수의 회원지위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