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신문 편집실에서 알립니다]


후보자 명의 사전투표제 신문광고를 금하는 관련 법률이 28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5월부터 제한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계룡신문호외'에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의의 사전투표제 광고(사진)는 관련법 적용 이전의 내용으로 법적 저촉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신문호외




/계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