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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_3.jpg계룡시 공공기관 내 흡연사실 과태료  고지서 발급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 자수합니다] 오마이뉴스 2009년 4월 14일자에 "지금 계룡시청은 흡연 중, 기자실은 너구리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김동이 기자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정부청사의 사무실 및 대기실은 절대금연구역이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해당 법규를 설명하고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취지로 보도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i계룡신문 코메디저작물연구소장은 그동안 계룡시청에 업무 차 방문하면서 시청내 기자실이 정부에서 허가한 '흡연실'인줄 알고 흡연자의 한 사람으로서 흡연장소로 이용해 왔습니다. 기자실에서 단 한 건도 기사를 쓴 적이 없으니 흡연목적으로만 방문했다는 사실은 자명하고, 시청 출입기자들 모두 i계룡신문 관계자는 기자실에서 신문광고 영업은 하지 않고(?) 흡연실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3층 계룡시의회 휴게실에서도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i계룡신문 코메디저작물연구소장은 그곳도 재털이가 있고 사회적인 공인들께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서 그곳이 정부에서 허가 받은 흡연실인줄 알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계룡시 담당직원은 반드시 i계룡신문 코메디저작물연구소장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의 묵인방조, 업무소홀, 불법 등등의 사유로 계룡시의회의 '녹색농촌체험마을  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주장한 비슷한 용어들을 적용하여 계룡시의회에 모 단체처럼 특위구성을 요청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공인들이 사무실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서 그들을 따라서 한 죄밖에 없으니 과태료를 조금 싸게 할 수는 없는지 선처를 구하고, 범죄행위를 한 당사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수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흡연사실을 자수합니다. 그리고 자수하지 않은 범죄자들에게는 포승줄 꽁꽁 묶어 닭장차로 실어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09. 4.
과태료 대상 흡연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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