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농복합시들 중에 유일하게 읍 1개도 없는 게룡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읍 1개라도 필요할것으로 보여 읍승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행정구역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인구 2만 이상의 지역을 말한다. 단,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面)이나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에 있어서 그 면 중 1개 면은 예외적으로 읍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2만명의 면이 1개도 없지만, 예외조항이 있음에 따라 인구순으로 따지면 엄사,신도안,두마순으로 되어 있지만, 군부대시설이 있는 신도안면부터 읍승격시킬 필요가 있다.


 인구순으로 한다면 엄사가 되어야 하지만 군부대시설로 인해 여러가지 제약을 받은 신도안인만큼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 신도안을 먼저 승격할 필요가 있고 엄사는 2만명된 이후에 승격되어도 늦지 않다.


 읍을 2개 갖게되면 소도읍육성사업을 1개보다 2배효과를 얻을수 있기 때문에 4년동안 1년에 행안부로부터 100억원을 지급받을수 있어 계룡시의 재정사정이 좋아질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신도안부터 읍승격시키고 엄사로해서 읍승격을 차례차례대로 하여 상생형 읍승격을 통해 읍을 2개가진 계룡시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