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비방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 (서명·날인받는 행위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됩니다(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 주체에 따라서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료제공: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