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816441126115_164550_0.jpg故 김대중 대통령 국장일 23일(일) 오후 6시까지 조기가 게양된다.

 

-조기 게양방법-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답니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꺼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해야 합니다.

-공공기간 등에서는 24시간 게양하는 국기도 07시부터 18시까지는 조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여러 개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군집기(울타리 포함) 및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있는 다른 기(새마을기, 기관기 등)도 조기로 게양해야 합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009년 08월 18일(화) 오후 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