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방해(?) 철저한 조사를...

20090325_1.jpg지역의 한  선출직 공직자가 i계룡신문에서 해당 기관에 취재허락을 받고 의정활동을 보도한 기사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조사시 발행인(이재수)의  선거법위반(선거운동방해) 혐의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방해 운운하는 것은 자신이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자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의 어떠한 (사전) 선거운동을 i계룡신문이 방해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