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결정은?20090317_2.jpg

지난해 또 하나의 지역신문 매일뉴스 김동이 기자가 지역의 모 단체 대표의 공익활동에 대해 비판적 시각의 기사를 보도한 댓가로 검찰이 법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2008년 11월).

김 기자는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단체대표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의 언론 기능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에서 판사는 검사의 징역형  주문을 뒤로 하고 김동이 기자의 손을 반쯤 들어줬다(2008.12.30) . 표현의 방법에 약간의 오류는 있다고 보이나, 진실한 사실로서 언론이 사회적 공기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선고를 유예했다.

김 기자는 1심 선고 이후, 무죄와도 같은 선고유예인데, 검사가 왜 어마어마한 징역형을 주문했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곧 알게 된다고 말했고, 당시 법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김동이를 징역 1년에 처해 주십시요!"라고 의미심장하게 구형했지만, 별다른 감정의 동요가 오지 않아서 순간 무죄라고 확신했다고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다.

김동이 기자는 선고유예도 완벽한 무죄가 아니라서 항소를 할까 했었지만, 갑자기 집안에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겨서  시간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죄를 면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