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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충남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며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위장전입에 따른 불이익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