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계룡시의회가 00일보의 지난 2월  9일자(월) 16면에 “계룡시의회 행정정보공개 외면, 업무추진비ㆍ해외연수 내역 등 ‘쉬쉬’... 시민의 알권리 묵살 여론” 의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가 사실과는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의회 해명자료에 따르면 00일보에서 『계룡시의회가 민선 2기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및 의원들의 해외연수 등에 대한 상세 행정정보공개에 난색을 표하면서 수개월이 지나도록 일부분만 해주고 상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빈축과 함께 의문을 사고 있다. 특히 의회의 이 같은 행위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위반은 물론 해당공무원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논산의 한 기관의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1회에 1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한 내용에 대한 영수증 확인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는 배짱의정을 펼쳐 과연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깨끗한 열린 의정을 펼쳤다는 구호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계룡시의회는 지난 2008년 11월 28일 00일보 A기자로부터 1. 의회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 의회 의원연수비 집행내역(해외 및 국내연수 포함), 3. 의원사무실 설치비 내역(노트북 구입 및 집기구입 등)에 대해 행정정보 공개요청이 있어 이를 2008년 12월 9일 요구자료를 공개하였으며. 2008년 12월 00일 구두로 같은 건에 대한 일자별 세부내역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여 2008년 12월 24일 일자별 세부내역(A4용지 28매)을 작성하여 추가 공개한 바 있다"며 "행정정보공개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집행내역은 모두 공개되었으며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구두로 영수증을 요구하였지만 이는 당초 신청내용과 거리가 있는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구제절차가 있으며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린다"라고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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