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 "계룡시 행정력 믿을 수 없다" 법적 소송
계룡시 "잘 해결 될 것" 여유
건설회사 "과오가 적다" 주장


g140613_5628.jpg


지난 8월 13일 일시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두마면 입암리 '제1농공단지'  공사장에서 토사가 마을과 공단으로 흘러내리면서 인근공장 등을 진흙으로 뒤범벅시키는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업체가  법적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업체 측 관계자는 "계룡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관공서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건설회사 입장만을 취하고 있어 부득이 소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관공서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발생한 주민피해라는 사실을 망각한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건설회사 측은 "해당 지역 업체 및 주민들에게 이주 보상을 한 상태라서 과오가 적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업체 측은 "관공서의 관리감독 소홀과 건설회사의 무리한 공사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는 이주보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시 담당부서는 "잘 해결 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한편, 제1농공단지 공사와 관련한 별개의 주민 재산피해 소송 건이 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계룡시가 대형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주민재산 피해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