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정 홍보



논산세무서(서장 유재국)는 2014. 10.16.(목) 논산시 강경읍 강경포구 일대에서 열린「제17회 강경발효젓갈축제」에 참여하여 근로장려금,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정홍보에 나섰다.


이 날, 논산세무서장과 직원들은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빠르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세정홍보를 펼쳤다.


내년(2015년)부터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2014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 전문직사업자(배우자 포함) 제외 :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