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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에 최홍묵 계룡시장, 계룡시의회 김미경, 김혜정, 김용락, 류보선, 이정기 의원이 먼저 불법으로 내걸었던 현수막(후보자 명의 사전투표안내 현수막_관련기사)이 걸려 있던 자리에 지난 주말을 틈타 분양광고, 학원, 음식점 등의 광고현수막이 내걸렸다(사진).
대부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교차로나 차량 및 주민통행이 많은 길가의 전신주, 가로수 등에 내걸렸다. 불법현수막들은 일요일 오전부터 계룡시 직원들이 수거했다.
한편, 앞서 언급한 계룡시장 및 시의원들도 불과 두달 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현수막을 같은 장소에 불법으로 게시한 적이 있어 공무원들의 불법현수막 관리업무를 논할 자격이 없고, 생업을 위한 시민들에게는 불법광고물 자제협조를 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지적이다./이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