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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주말 행정공백을 틈탄 불법광고물을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노후된 고정옥외광고물(간판 등)과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 육교 등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시는 주요 시가지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를 가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집중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정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풍수해 재난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하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과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