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전일 금품제공, 불법인쇄물 살포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6월 3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모든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총 동원하여 주택가, 버스정류장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선거당일에도 투표소 주변을 비롯하여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