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의원들의 끈질기고 고집스러운 불법주차방식(?) 보도 이후,  불법주차 현장의 제보가 끊임 없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류보선 시의원의 차량이 엄사네거리 교차로 내 "주차금지" 안내 문구 위에 주차(사진)하여 오랜시간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안내 문구를 가리고 있는 장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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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 주차금지를 알리는 문자 위에 '황소뚝심'을 발휘하여 버젓이 불법주차를 한 두마, 엄사면 주민대표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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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류보선 의원은 시의원 임기 중 관공서의 장애인차량 주차공간 및 경차주차공간에 수시로 주차하는 장면이 보도된 바 있고, 시의원이 관용차량을 토,일요일 사적인 용도로 몰래 타다가 들켜서 통행료, 유류비 등을 물어준 사례와 관련하여 당시 의장으로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계룡시 두마면, 엄사면민의 대표자로서 준법의식의 기준이 되고 있다./이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