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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0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정기분 자동차세 1,027백만원, 지방교육세 306백만원, 총 1,333백만원을 2008년 12월 31일 납기로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사진] 계룡시청 민원실 앞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들이 차량을 주차한 장면
시는 금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13.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차량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다며, 납부는 은행납부 이외에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현대․삼성․신한(구LG)카드 소유자는 각 홈페이지 및 시청 시민봉사과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진성수 부과담당(시민봉사과․세무6급)은 “자동차세는 시민 공공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인 만큼 납기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