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기] 비밀투표는 부결, 의장 직권상정은 가결

 

22일 밤 11시 계룡시의회 소회의실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땅땅땅!

23일 오전 계룡시의회 본회의장 "조례안은 가결됐습니다" 땅땅땅!

 

 

계룡시의회는 지난 22일 제82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정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자 이에 새누리당 김혜정 의원이 일부 내용을 수정발의하여 비밀투표를 했으나 (반대3, 찬성3: 동수일 경우는 부결) 이 마저도 부결시켰다.

 

그러나 23일 이재운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김혜정 의원의 수정발의안을 직권상정하여 하루 전날 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조직개편안을 가결시켰다.  회의 결과는 기법의 차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례이지만 소속정당이 다른 의원들의 결정이라서 어느 쪽에 의원 개인과 정당 이미지의 유불리가 작용할 지 궁금한 대목이다. 

 

또한 의장 직권상정은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 매번 가부결 여부를 직권상정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위원회에서 부결을 주도했던 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번복된 사례를 빗대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예측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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