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의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결과 전체 광고물의 51%에 해당하는 220만개의 불법광고물이 존재함에 따라 계룡시는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이나 법적요건(규격, 수량, 표시내용)을 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또는 정비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룡시는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정․보완 조치 없이도 허가․신고 처리하고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불법사항을 시정․보완 했을 경우에만 신고 또는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허가․신고 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등을 면제토록 하여 자율적 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계룡시 정석완 도시주택과장은 “불법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와 단속에 앞서 실시하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추후 행정 혹은 사법조치를 받는 건이 단 한건도 없길 바란다.”며 “아름답고 쾌적한 계룡시 생활환경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