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는 서류의 중요성  강조, 자신은 서류(개인정보) 유출... 앞뒤 맞지 않아

계룡시의회 특별위원회17일 오전 녹색체험마을  관련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계룡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Z  시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서류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Z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도곡리 녹색체험마을 사업 관련하여 "사업 승인이 되기 10일 전에 이미 사전공사를 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신태인 금암동장(전 지역개발과 직원)은 "서류상은 맞다'고 답변했다.

또한 Z 시의원은 "(행정은) 서류가 항상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류가 맞지 않는 것은 감독부서가 묵인, 방조했다고 판단되어진다"는 등의 발언으로 불신감을 내보였다.

그러나, Z 시의원 개인은 공무원들에게 서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고, 주민대표인 시의원으로서 그 동안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예로, Z 시의원은 지난해 주민의 민원상담시 취득한 서류(개인정보 포함)를 당사자의 허락없이 제3자(단체)에게 제공한 적이 있고, 서류를 건네받은 제3자는 단체 명의로 해당 주민을 고소(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하는데 증빙자료로 활용했다[관련기사].

이에 사법기관에서는 단체 명의로 주민을 고소한 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으나, Z 시의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유출로 인해 죄도 없는 시민들이 줄줄이 사법기관에 출석해야 했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시민 10여 명이 모 단체의 임원에게 전화로 일일이 시달린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어 Z  시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서류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Z 시의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유출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지난 6일자로 계룡시의회에 의원 징계를 요청했고, 주민피해에 대해 적당히 넘어갈 경우 시의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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