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이 사진은 해당 기사과 관련없음Z 시의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름끼치는 행위 '
징계요청에 시의회 어물정한 자세 '가재는 게편'

계룡시의회 Z 시의원이 주민의 민원상담 자료를 모 단체 측에 전달하여 고소자료로 활용되어 피해를 입은(관련기사) 주민이 지난주 계룡시의회에  Z 시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주민의 피해사실 확인조차도 하지 않는 등, 어물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피해 주민은 "해당 시의원의 소름끼치는 행위는 정상적인 사회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지만, 가재는 게편이라 형평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개 머리에서 뿔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며 "이러한 사례는 시의회가 주민의 재산과 권익보호에는 관심 없고 주민피해를 즐기는 기관인 듯하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민원에 대해 "접수는 했다"라고 밝혔고,  Z 시의원은 지난 5일 피해주민이 사과할 것을 요청했으나, "공인이라서 사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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