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 시의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글/이재수

계룡시의회 Z 시의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상담 자료를 모 단체에 제공하여 단체 측이 이재수(본지 발행인)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리된 사실과 관련하여 Z시의원과 단체에 대해 3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의 산출은 Z 시의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대응에 따른 시공간적 피해와 정기간행물(문화정보지 등) 사업의 차질, 개인작품활동 차질, 각종 문화사업의 차질, 변호사 선임료 및 경비, 조사기간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입원, 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 총 10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까지 결정한 이유는 Z 시의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청했으나, 당사자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당사자나 단체가 한 개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 바랍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선임된 변호사에 모든 것을 위임했고, 손해배상액 산출 등은 피해사실이 더 있는지 확인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Z 시의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형사소송은 공익적 차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재수 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또 다른 시민들도 "당시 단체의 모 임원에게 전화로 시달렸다"고 밝히고 있고, 해당 고소 건의 조사기록에도 Z 시의원이 제공한 개인정보(실명, 소속, 직업 등)를 근거로 단체 임원이 일일이 전화하여 "(이재수의 의견에 대해) 동의를 했느냐 안했냐"는 등으로 다그쳤던 전화통화 내용이 접수되었던 것을 보면, 피해자는 본인 이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식으로 중재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제가 처한 상황에서 배려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취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배려를 해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본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논평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점은,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해당 시의원(Z 시의원으로 지칭)에게 실명기재 허락을 받지 않는 상태라서 익명으로 기재하여 나머지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동시에 오해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