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_9.jpg계룡시의회 Z 시의원이 지역의 모 단체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단체에서 단체명의로 사법기관에 본지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로 인해 무고한 계룡시민이 징역갈 뻔한 사실과 관련하여(관련기사-시의원에게 주민 애로사항 전달하면 형사입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Z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본지 발행인에게 '단체 측에 (고소 관련)자료를 제공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4일에는 Z시의원이 입장을 번복하며 "(2007년 초) 모 단체 대표가 해당서류(고소 관련 )를 복사해 달라고 졸라서 한 부 복사해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Z 시의원은 모 단체에서 자신이 제공한 자료로 그런 일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것을 근거로 계룡시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활동하는 공익단체가 단체명의로 평범한 시민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한 소송자료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었다며, 자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