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무고한 시민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었느냐?" 질의
'Z' 시의원 "단체 측에 문서 전달한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다  "  강하게 부인


계룡시의회
지난 5월 모 단체가 단체명의로 i계룡신문 발행인(이재수)을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장을 사법기관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공소하지 않았다.
 
모 단체 측의 고소 배경이 되었던 사문서는 본지 발행인이 2007년 초 시의회에  취재차 방문했을 당시  소속 단체가 처한 상황을 우연히 만난 Z시의원에게 상담을 하면서 전달한 단체 일부 회원들의 의견서로 실행되지 않았던 자료로 알려졌다.

당시 의견서를 의정업무에 참고하겠다며 본지 발행인에게 전달받은 Z 시의원은 해당 문서를 단체 측에 그대로 전달했고,  단체는 Z 시의원에게 전달받은 문서를 근거로 발행인을 고소했고, 단체 측의 경찰진술에서도 Z 시의원에게 전달받은 문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본지 발행인은 지난 31일 오후 5시 30분 경   Z 시의원에게 "혹시, Z 시의원께서 해당 단체 측과 공모하여 무고한 시민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은 아니었나?"라고 물었으나,  Z 시의원은  "그런 문서를 단체 측에 전달한 사실도 없고,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민대표(시의원)에게 주민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들을 상담하면 바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지도 모르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