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지역의 모 단체가 단체명의로 i계룡신문 발행인(이재수)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장을 지난 7월 사법기관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해당 단체명의의 고소 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법원에 공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